‘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학교・교육청 모두 ‘은폐 급급’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 담당 장학관・장학사 ‘중징계’
2013-12-12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교육부가 11일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의 축소·은폐 등 사건처리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부산맹학교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성추행 사건 축소·은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강구, 관련자 처벌을 위해 실시됐다.
감사결과 부산맹학교는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교장 등이 참석한 자체대책회의를 통해 30여분 만에 경미한 사항으로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결정해 종결 처리했다. 또 교육청에도 축소 보고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했고, 학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사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맹학교로부터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보고 및 제보를 받고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안조사에 참여한 특수학교 교장이 가해교사 옹호발언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등 사건 대응 및 보고에 이르기까지 지휘보고 및 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맹학교
형식적인 상담, 가해교사 미조사
부산맹학교는 보건교사 A씨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학생들에 대한 성희롱고충신고서를 작성과정에서 비밀보장이 되는 개별상담을 하지 않고 집단상담을 16분간 형식적으로 실시했다. 또 가해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등 부당하게 상담했다. 맹학교 측은 가해교사에 대한 조사 및 추가 피해사실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밖에 수사기관 신고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맹학교 교장 등 4명이 참석한 자체대책회의에서 피해학생 1명에 대한 상담내용만 듣고 30여분만에 경미한 사안으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하고 교육청에도 경미한 사안으로 축소·은폐해 보고했다.
증거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성희롱접수대장이나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사건처리 결과도 사건처리 종료 1개월 후 교장의 지시로 ‘학교내 성희롱사건 처리’ 비전자 문서로 처리해 근거를 남기는 않는 등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무기획부장 B씨는 사건을 제보한 교사 C씨도 협박했다. B씨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청 장학관과 상의한 내용이라며 조용히 넘어가라고 회유·협박했다. 또 가해교사 A씨는 피해학생 3명에 대한 주 2회 수업을 실시하며 8월 중하순경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피해학생들을 접촉해 유도 녹취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했다,
학생간 성추행 사실도 은폐했다. 맹학교는 학생복지부장 D씨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간 성추행 사실을 인지해 보건교사 A씨에게 신고하고 같은 날 A씨가 교장 등에게 보고했는데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통보, 교육청 보고 및 수사기관에 1주일 넘도록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심의권한이 없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가해·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했다.
이후 이 사건이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되자 동 사건 종결처리 이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교장의 지시로 교육청 보고 및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사건 미확인, 상급자 미보고
조사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는 부산맹학교로부터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 처리결과를 유선으로 보고 받은 뒤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임에도 사건내용 확인 및 처리절차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상급자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부산맹학교 동창회장으로부터 성추행 사건 제보, 성추행 사건 동래경찰서 신고·접수, 성추행 사건 수사개시 통보 문서를 받고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
또한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가 성추행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공람했으나 사실관계 여부 확인이나 징계 등의 절차를 검토하지 않았다. 결국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지역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약 20일 경과한 시점에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가해교사를 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교육청은 사안조사단을 구성해 자체조사하면서 사건을 은폐한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를 조사단에 참여시켜 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했고, 사안 처리책임자인 맹학교 교장을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도 없이 가해교사 사과로 종결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가해사실도 통보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가해교사의 성추행 내용 및 직위해제 조치만 보고했으며, 피해학생 조사를 맡은 E 교장은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아니지 등” 가해교사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등 학생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부산맹학교에 대해서는 여학생 4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추행한 가해교사, 성추행 사건을 축소하여 종결처리하고 사건 은폐를 주도한 전 교장 및 교감, 성추행 제보교사를 협박하고 대책회의에 참석한 교무기획부장, 피해학생 상담 부당 및 대책회의에 참석한 보건교사 등 5명을 각각 ‘중징계’를, 피해학생 개인정보 및 상담 녹취파일을 외부에 누설한 기숙사운영부장,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을 축소 종결한 전담기구 위원으로 참석한 학생복지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징계’를 요구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사건을 축소·은폐한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장학사 등 2명을 각각 ‘중징계’했다. 또 수사개시통보 문서를 방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장학사와 사안조사시 물의를 야기한 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징계’하도록 했다.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육감 등 5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향후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관련 사안 발생 시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은폐·축소하거나 방조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