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품권 조작으로 부당이익 챙긴 40男 구속
2013-12-05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인터넷 상품권의 금액을 조장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는 5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신정보를 가로채 변조하는 수법으로 44억 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 사이버머니를 부정하게 적립·구매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심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서울 강남구의 PC방에서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와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주문금액을 결제금액과 다르게 변조시켜 시스템상에서 오작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시, 이용자 PC에서 전송하는 주문 결제 데이터의 조작여부에 대한 검증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사이트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 시도 흔적이 발견 돼 수사 중”이라며 “온라인 화계 거래를 해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