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변호사시험법 개정 공청회

2013-12-05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 예비시험'을 통과할 경우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그는 이날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진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로스쿨제도 도입 시 논의가 유보됐던 예비시험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올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2017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때문에 폐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시급히 도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년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상반기 중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변호사시험제도의 완전한 자격시험화, 정원제 폐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비시험은 사법시험의 변용에 불과할 뿐"이라며 "서민들에게까지 법률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완전한 자격시험화와 로스쿨 정원제의 폐지가 선행된 연후에 예비시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반종욱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는 "예비시험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 "예비시험의 도입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스쿨 도입 당시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사시를 존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극소수의 사람만 합격할 수 있는 사법시험과 예비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로스쿨 도입으로 대학교육 정상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가 배출, 토론을 통한 내실있는 법률교육 등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협회 부회장은 "로스쿨의 높은 학비와 진입장벽을 감안할 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또다른 사다리가 필요하지만 예비시험을 도입한 후 다시 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 그것은 또 다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차라리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hocho6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