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구제역·AI 매몰지 안전 검사 이상 무

2013-12-03     수도권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도내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폐사 가축매몰지에 대한 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매몰지는 관리기간 연장없이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 9월23일부터 2개월여간 도내 구제역·AI 폐사가축 매몰지 1470개소에 대해 전국 최초로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매몰지 검사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구제역·AI 발생으로 생성된 가축매몰지의 재활용 전 환경안전성 판단 및 관리기간 연장조치를 위해 실시됐다.

관할 시·군으로부터 매몰지 면적별로 2~5개 지점에서 의뢰받은 토양 4201건 및 침출수 1036건을 대상으로 구제역·AI 바이러스와 병원성 미생물 3종(클로스트리디움 퍼프링젠스, 대장균O157, 살모넬라)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했다.

특히 이번 검사는 지난 8월29일 구제역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연구소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서 직접 실시해 더욱 빠르게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동안 가축매몰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3년 동안 발굴금지, 지하수 검사 등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관리기간 만료 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경작 등 발굴에 기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대두돼 왔다.

도는 환경안전성 평가기준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기간 만료 가축매몰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할 시·군에 제공했으며, 연구소는 매몰지의 재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가축매몰지 생물학적 안전성검사를 추진했다.

이번 검사결과를 토대로 농장주가 매몰지 발굴여부 등 활용계획을 시.군에 신고해 재활용(先신고 後활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발굴할 때에는 부숙여부 확인, 추가적인 안전성검사 등 사후관리도 받게 된다.

이재구 연구소장은 “경기도가 가장 먼저 가축매몰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를 완료하게 돼 구제역.AI로 고통 받았던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사후관리에도 적극 대처해 매몰지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매몰지 가스관제거, 평탄화작업, 관측정 폐공 등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내년 국비예산 9억6800만 원을 확보했다.

kwt405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