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이용 마약 밀수한 외국인 교사 구속
2013-12-02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종교에 심취해 신종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 교사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인천공항세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외국에서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원어민 교사 A(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디메틸트립타민(DMT)과 엘에스디(LSD) 등 신종 마약을 밀수하고, 주거지에 보관하며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초·중학교 원어민 교사로 일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대량 밀수하고 장기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종교에 심취해 있는 것으로 상태에서 신(神)과 소통하기 위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가 밀수한 마약은 강력한 환각효과가 있는 마약류로, 특히 LSD의 환각 효과는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 가까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항공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입 사례가 상당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세관 등과 공조해 은밀한 마약 밀수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