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억 체납 조동만 前 한솔 부회장

방문 하나 두고 “집기 없다” vs “옷·현금 두둑”

2013-12-02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국세청이 또다시 국체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차남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0)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 원을 체납해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조 전 부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로,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형이다.
현재 조 전 부회장이 사는 집은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다. 명의는 아내로 되어 있다. 지난 9월 서울시 세금징수과 직원이 집을 찾았을 때 가구나 집기가 거의 없었다. 그는 당시 세금징수과 직원에게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으니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텼다. 세금징수과 직원들도 황당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하지만 방문을 하나 열자 옷이 가득한 옷장과 현금이 보관된 금고가 나왔다. 부인 명의의 집과 한때 본인 소유였던 집을 서로 연결해 사실상 한 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집의 소유는 매제다. 결국 조 전 부회장은 한 푼 없지만 그의 주변 인물의 재산은 상당했던 것이다. 상습 고액체납자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지만 본인 명의로 된 것만을 걷을 수 있는 현행법에 따라 세금징수는 어려운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 전 부회장에 대해 재산추적을 했지만 본인 명의 재산이 한푼도 없어 밀린 세금을 걷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본인 계좌만 조회할 수 있고, 부인이나 자녀, 부모, 지인 등의 금융계좌는 조회할 수 없어 더는 재산추적을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배우자나 친인척 등의 금융조회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