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금 미지급 구설수

2013-12-02     강휘호 기자

“왜 안주는 지 이유라도 알고 싶다”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이 소비자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약관을 운운하며 보험금 지급을 회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품 내용을 과대 포장해 소비자를 오인케 한 뒤 정작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땐 약관에 따른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덜 주려는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모(만 35세)씨는 지난달 24일 [일요서울]에 연락을 취해 “교보생명이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수술을 받은 후 통원치료 및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씨가 받은 것은 통원치료비가 전부, 그 외에 수술비를 비롯한 보험금은 일절 받지 못했다. 교보생명 설계사가 계속 다른 첨부서류를 가져오라는 핑계를 대 시간을 끌면서 지급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또 김씨는 그 과정에서 설계사가 어떠한 서류를 첨부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지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씨는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이 왜 보험금을 못 받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고 성토하는 신세가 됐다. 김씨는 “처음 가입할 땐 언제든 다치면 연락하라는 식으로 영업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니 황당하다”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도 않았고, 마냥 회피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난다. 혹시 보험금을 가로채지는 않았는지도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소비자와 원만한 합의를 거쳤다”고 해명한 상태다. 그리고 김씨는 본지의 취재 후 자신의 보험 담당자가 교체된 상태며 교보생명의 영업부 팀장으로부터 다시 조율해 보자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결국 처음부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지의 취재 후에야 부랴부랴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들린 것이라 씁쓸함을 남겼다. 아울러 보험금 피해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소송비용 및 절차 등이 까다로워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물론 약관에 명시된 데에 따르는 것이 맞고 보험사 역시 그렇게 하겠지만 가끔은 무리한 경쟁구도로 인해 보험료를 낮추는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기도 한다”면서 “소비자들 중에 억울해도 참자 하는 심정으로 넘어가는 이들이 꽤 있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 “조금 불편해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자신이 약속받은 모든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고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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