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복지 추진
전동휠체어 수리지원과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화된다
[일요서울 | 수도권 김대운 기자] 성남시 거주 지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제200회 정례회의 본회의를 열고 정기영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본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가 도로 주행 중 고장나거나 밧데리가 방전될 경우 이를 수리하려해도 긴급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임비에 과다한 수리비까지 장애인에게 벅찬 금액이었고 특히 급히 충전을 하려해도 인근에 급속충전기를 갖춘 곳이 없어 속수무책인 현실을 감안 장애인 편의를 위해 동 조례를 통과시킨 것.
동 조례는 장애인 출신 정기영의원(정자1, 2동, 금곡동, 구미1동.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의안이었으며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성남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분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며 성남시장은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도서관, 교통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명확한 조례가 없이 지원기준이 모호했던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대해서도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에 앞장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조례에 포함된 ‘장애인 기타시설’로써의 기능 및 이용자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도록 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정용한 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성남시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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