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연예인 '사생활 사진'으로 협박한 일당 기소
2013-11-25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25일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적인 사진을 빌미로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자동차딜러 윤모(36)씨를 구속 기소하고, 연예인 매니저 황모(29)씨와 이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 4~6일 연예인 A씨의 부친에게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넘기는 대가로 4억원을 요구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현금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매니저 이씨는 여배우의 디지털카메라에서 4~5년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6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겨 저장하고, 같은 소속사 매니저인 황씨와 지인 윤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대포폰을 통해 A씨 부친의 휴대전화로 사진파일을 전송하며 "사진을 총 20장 갖고 있는데 장당 2000만원씩 총 4억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넘길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다.
이후 A씨의 부친은 택시기사를 통해 사진파일이 담긴 USB를 넘겨받은 뒤 실제 사진이 유포될 것을 걱정하고 윤씨 측에 현금 1000만원을 송금했지만, 윤씨 일당은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이씨가 택시 기사에게 USB를 전달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신원을 알아챈 A씨 가족의 신고로 들통났다.
A씨는 이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만료될 때쯤 이같은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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