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평균 5.4% 인상…주택용 2.7%·산업용 6.4% 오른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올해 초 평균 4%의 전기요금을 올린 지 10개월 만에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21일 부터 이 같이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용도별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6.4% 인상돼 가장 많이 오른다. 주택용은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각각 인상하고 교육용(평균)은 동결했다.
또 농사용은 3.1%,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각각 5.4% 올랐다.
산업부는 산업용·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갑)은 기본요금 요율을 인하하는 등 약 2% 가량 낮췄다.
이와 함께 주택용 누진제(현행 6단계, 누진율 11.7배)는 사회적 합의 도출 이후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월평균 310kWh를 쓰는 도시가구의 경우 종전에 4만8820원에서 5만130원으로 월 1310원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음식점(월 사용량 4147kWh)은 2만9270원, 백화점(월 사용량 12만81kWh)은 127만307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 조정요인이 8% 이상이지만 원전 가동 정지에 따른 인상요인 9700억 원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로 하고 한전 자구노력으로 5000억 원 가량 인상요인을 훕수해 인상률을 이 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기요금 인상과 체계 개편을 통해 최대피크전력을 원전 1기(100kW)에 약간 못미치는 80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0.056%포인트, 생산자물가 0.161%포인트, 제조업원가 0.074%포인트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4년 7월 부터 서민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ㆍ등유 등은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8300억 원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연 2000억 원)과 에너지 효율투자 확대(연 3000억 원), 지방재정을 통한 에너지복지 강화(연 3300억 원)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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