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가족 빙의' 21억 원 빼앗은 무속인 구속
2013-11-14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죽은 가족으로 빙의, 환상한 것으로 속이고 수억 원을 빼앗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무당집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극락왕생굿’ 명목으로 21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무속인 강모(49·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1년 1월 이모(49·여)씨에게 “돌아가신 어머니 극락왕생하게 해주겠다”며 굿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해 지난 2년간 46차례에 걸쳐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씨는 같은해 12월 죽은 어머니가 ‘빙의’했다며 이씨에게 접근, “함께 살자”고 거짓말해 7억6천만 원 상당의 4층 건물을 등기이전 받는 등 모두 21억 6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주로 혼자 사는 여성에게 접근해 도움을 주겠다며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처럼 행동해 신뢰를 얻은 후 죽은 가족들로 빙의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