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알선 사기행각 대행업자 구속

2013-11-14     수도권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 군포경찰서는 항공권·호텔 예약 등 해외여행을 알선해주겠다며 돈만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온 여행대행업자 김 모(45)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항공권·호텔 예약, 환전 등에 대한 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여행일 직전 계약취소를 통보해 이미 받은 여행경비를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225명으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전 여행계약자의 여행경비 중 미지불된 비용을 다음 여행 계약자들로부터 받아 충당하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해오다 여의치 않자 여행일 전일 또는 당일 항공권 미발권 등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사가 확대되자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며, 기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피해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이는 대담함을 보였다. 김씨는 체포 당시까지도 경륜장에서 베팅을 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대부분 싼 가격에 이끌려 김씨와 여행계약을 체결했으며,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다 보니 단순히 민사적인 문제라 생각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피의자의 ‘돌려막기’ 행각이 계속될 수 있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결과 밝혀진 피해자만 225명, 4개 교회에 이른다. 피해자 중에는 신혼여행을 가려던 부부, 노부모님께 효도관광을 보내려던 자식, 연수를 준비 중인 장애학교 교사, 해외선교를 가려는 교회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여행 가격비교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싼값을 선호해 보험가입 여부, 피해보상 등에 관해 확인하지 않고 개인 여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인 아닌 개인 여행업체의 경우 충분한 사업자금 없이 적은 자본으로 ‘돌려막기’ 식의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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