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쇼와 성매매를 동시에
잠실동, 서교동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한 업주 등 20명 구속
2013-11-14 오두환 기자
범인들은 송파구 잠실동과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건물을 임차해 중앙무대와 밀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에서 스트립쇼를 보면서 동시에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은 건물주, 종업원, 성매매녀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11월 5일 업주 오모(32세)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성매매알선 불법수익금은 약 1억 9천여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업주 오씨는 3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송파구 잠실동 소재 건물 지하 1층 전체(50평)를 임차해 A업소를 운영했다. 출입문 우측에 중앙 무대를 만들고, 중앙 무대를 기준으로 ‘ㄷ’자 형태로 밀실 8개를 만들었다. 밀실마다 사각형 모양의 창을 만들고 쇠창살을 설치해 중앙무대에서 이루어지는 15분 가량의 스트립쇼를 관람케 하고 동시에 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다.
B업소는 마포구 서교동에 소재한 건물이다.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일까지 운영됐다. 4층 40평가량을 임차해 업소 중앙에 작은 무대 1개와 큰 무대 1개를 설치했다. 작은 무대를 기준으로 ‘ㄱ’자 형태로 밀실 5개를 만들고 큰 무대를 기준으로 ‘ㄴ’자 형태로 밀실 6개를 만들어 A업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업주는 인터넷 등에 업소명을 AㆍA-1, BㆍB-1 등으로 바꿔가면서 홍보해 왔다. 종업원, 무희, 성매매녀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나 지인 등의 소개를 받아 모집했다. 남자 종업원들에게는 업소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 업소 청소, 성매매 수익금 정산, 손님 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분담하게 했다.
손님들로부터는 스트립쇼를 관람하면서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1회당 89,000원을 받았고, 성매매만 할 경우에는 1회당 39,000원을 받았다. 스트립쇼는 무대에서 무희가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다가 손님이 밀실의 유리창을 통해 팁을 주면 옷을 벗고 음부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연상하는 춤을 춰 남자 손님들을 흥분시킨 후 남자 손님이 스트립쇼를 보고 흥분할 즈음 성매매녀가 밀실로 들어가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했다.
업주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와 철문을 설치하고 업소 밖에 문지기(일명 ‘문방’)를 세워 둬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 여부를 확인해 왔다. 또 단속시 성매매 수익금이 압수 당할 것을 우려해 5명 정도의 손님을 받고 성매매 수익금이 모아지면, 업소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영업장부와 성매매 수익금을 옮겨 보관해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키스방, 립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풍속업소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 광역단속수사팀, 경찰관기동대 및 합동 단속반 편성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