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징계 부당하다며 소청심사 청구

2013-11-12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A(31)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법원행정처에 '사법연수원의 파면 징계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청심사 청구 서류를 제출했다.
 
소청제도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조병현 서울고법원장과 법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소명과 사법연수원의 징계처분 근거 등을 각각 들은 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지난달 2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법연수생 불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후 A씨를 파면하고 B(28·여)씨를 정직 3개월로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파면의 경우 사법연수원생 신분을 상실하며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해도 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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