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재판부 일부 유죄 선고

2013-11-07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 시인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오전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안 시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안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무죄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당시 안 시인의 지위와 당시 대선 상황 및 시점, 전후 행적 등에 비춰볼 때 후보자 비방 혐의는 인정 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