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극동대 설립자에 실형 확정

2013-11-06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교비를 횡령해 학교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극동대학교 설립자 유택희(78) 전 명예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명예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충무로빌딩 매입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소송 화해에 사용한 교비 65억여원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극동대 공사 관련 업무상 배임, 명예총장 특별수당 지급 관련 배임, 과천외고 14억원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 전 명예총장은 2008년 10월 극동대 교지 5필지를 27억원에 사들이고도 60억원에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33억원을 가로채는 등 2008~2010년 자신이 설립한 극동대와 강동대 등의 교비 165억여원을 빼돌려 고급아파트나 건물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유령 건설회사를 세워 학교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 금액을 부풀리고 스스로 명예총장 자리에 앉은 뒤 특별수당 명목으로 9억7800만원을 받는 등 학교 측에 1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명예총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됐고 수십년간 학생들을 교육한 공로가 있다"며 횡령·배임액을 173억원으로 변경한 뒤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아들 유기일(46) 전 극동대 총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으로 감형됐지만 법정구속됐고,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유 전 명예총장 부자의 범행에 가담한 극동대·강동대·과천외고 교직원 6명도 징역 6월~2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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