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 부동산업자 살해범’ 사형 구형
2013-11-06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부동산업자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정숙)는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모함으로 구속됐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타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피고인에게 존재의 이유가 없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도상해 등 전과 9범인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박모(51)씨 등 2명으로부터 용인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유모(당시 57세)씨를 살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범 1명과 함께 유씨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직후 공범과 함께 도주했던 김씨는 전국 각지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인 지난 5월 서울 은신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김씨에게 살인을 사주한 박씨 등 2명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선고공판은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