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 엑스, 공정위 으름장에 “환불가능”
세계최초로 저가항공사 환불가능 조항 이끌어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엑스’가 환불 불가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에어아시아 엑스가 지난달 21일자로 환불 불가 약관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가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운임을 환불해주지 않았던 터키항공도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지난달부터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했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약관에 한 번 예약한 항공권에 대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해 항공권에 대한 운임과 부가서비스 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가한다는 점에서 약관이 무효임을 지적했고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또 시정권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약관조항이 시정됨에 따라 출발일 기준 3달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항공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출발일 기준 1달 이내 취소를 할 경우에는 항공권 금액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터키항공은 약관 시정에 따라 유럽 왕복 기준 70만 원대 이하 특가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 300유로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환불해 준다. 80만 원대 이상 특가 항공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 240유로를 제외한 전액을 돌려준다.
공정위 측은 “전 세계 저비용항공사들이 모두 환불불가를 영업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약관 시정이 시행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환불 불가에 따른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는 항공사 약관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아시아 엑스 및 터키항공의 환불 불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