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설치한 공무원 징계수위 논란
2013-11-05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습적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강원도 정선군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몰카를 촬영한 공무원 A(40)씨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한 결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직 3개월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여성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라며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다면 재심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선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이 근무하는 군청 청사내 여자화장실 창틀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청소과정에서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몰카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 9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명령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