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성 헐값매각 의혹, 주파수 홍콩회사 사용 확인 '논란 증폭'

2013-11-04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KT가 홍콩 위성서비스 전문 기업인 ABS에 무궁화 위성 2호과 3호를 헐값에 넘기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할당받은 주파수를 홍콩 ABS가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파수는 원칙적으로 100% 국가가 보유하는 공공재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택 KT 위성사업 자회사 KT셋의 사업총괄 부사장은 4일 오후 KT 광화문 지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KT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ABS에 헐값 매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홍콩에서 위성을 사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홍콩 주파수를 살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결국 할당받은 주파수를 현재 ABS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 매각 당시 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당시 경영진이 법을 해석하면서 장비 가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신고 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성 매각 시 관제소도 통째로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3호 위성 관제만을 위한 콘솔, 서버장비 등 일부 장비에 한정해 매각 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사장은 법·절차 위반 소지에 대해 정부 심의 중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판단 이후 공식입장을 표명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또 무궁화 위성은 KT가 공사시절에 제작·발사됐지만 2002KT가 민영화하면서 KT자산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위성 5억 헐값 매각에 대해 위성자체의 매매 가격은 5억 원이 맞지만 기술지원·관제비용 등 200억 원의 관련 계약이 체결돼 실재 매매가격은 200억 원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 위성수명이 15년이라는 중장에 대해서도 위성의 수명은 19999월부터 20118월까지 12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KT의 무궁화 위성 매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에 착수했다. 또 현재 담당 부서가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며 위법 사실이 있으면 주파수 허가 취소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미래부는 오는 5일 청문회를 열어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른 전파법 위반 여부와 중요 전기통신설비 매각 시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데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여기에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이를 미래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우주개발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의혹을 제기했던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KT의 기자회견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은 의혹을 더더욱 부풀리고 진실을 끝까지 감추려는 꼼수 해명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뭉뚱그려 200억 원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KT도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기업 KT가 주파수를 쓰겠다고 미래부로부터 할당을 받고서 그 주파수를 홍콩의 기업이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주파수를 매각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미래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4개 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마당에 아직도 법률 해석 운운하는 것은 거깃된 태도라고 꼬집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