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 지목 의사 불구속 기소

2013-11-04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검찰이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지목됐던 의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4일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의사 A(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의 한 병원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여동생 B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대검찰청의 행동분석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B씨의 성폭행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도 기소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A씨가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수 년이 지난 사건이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친오빠로부터 수십년간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관련 사실을 고소했는데 처음과는 달리 공소시효나 직접증거 문제 등을 내세워 불기소 처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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