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전기톱 절단 살해 '무죄 선고'
동물보호단체 반발, “재발 방지 위해 피고인 엄벌해야할 것”
2013-10-31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동물보호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3단독 이중표 판사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몸통을 절단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개(로트와일러)를 손에 들고 있던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다. 당시 로트와일러 주인은 SNS에 절단난 개의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 판사는 “살해당한 개는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맹견이지만 그런 조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는 “직접 흉기를 사용해 동물의 몸통을 절단하는 등 매우 잔인한 동물학대”라며 반발하고, “사건을 충격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하게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