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허용 입법예고…의협 '즉각 철회' 요구
2013-10-29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정부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시장 혼란,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보여주기식 행정 등을 이유로 원격진료 허용을 반대했다.
의협 측은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해 생존을 유지하는 일차의료기관 사이에 무차별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또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의협이 강력히 반대하고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귀를 닫고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밀어붙였다"며 "정부는 이번 원격진료허용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미래산업을 추진하는 새 정부의 이미지를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전문가단체의 주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 '밥그릇 지키기'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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