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통과

2013-10-29     수도권 김대운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대운 기자]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가 10월 25일 통과돼 본시가지(수정,중원구)주민들에게 지역난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 조례 제정 및 시행으로 분당·판교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그동안 공급이 어려운 주거지역에 확대 보급하여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가 보조금 및 융자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공사비 부담금은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비에 대하여는 융자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세대당 융자한도액 500만 원, 융자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발생하는 융자에 대한 이자는 연 4% 이내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2014년 조기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주민동의시 즉시 공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난방의 장점을 잘 알고 있으나 공사비 문제로 지역난방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으로 지역난방 확대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동 조례는 성남시의회 조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빛을 보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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