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경찰, 여성 택시기사 폭행 논란

2013-10-22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부산의 한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해 논란이다.

22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모 경찰서 A(48) 경위는 21일 오후 10시 40분께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서 여성 택시기사 B(62)씨의 머리를 잡아채고 가슴을 만지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이날 파출소에서 근무를 마친 뒤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택시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집 부근에 도착해도 A경위가 술에 취해 집 위치를 설명하지 못해 되묻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B씨는 주장하고 있다.
 
택시 뒷좌석에 누워 있던 A경위가 자신을 깨우던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까지 했다며 택시에 태운채 이날 오후 11시께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A경위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돌려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참고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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