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백선기 칠곡군수 무죄판결
2013-09-27 경북 김기원 기자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백선칠곡군수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6일 경북 칠곡군수 재선거 때 상대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백선기 후보가 경쟁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금품이나 다른 이익 등을 약속한 증거가 없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본인 및 측근 취업 등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구속력이 있는 확정적인 약속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선기 군수는“그동안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일로서 꼭 보답을 하겠다”고 말했다.
백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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