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 혐의로 벌금형 선고

2013-09-27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59·여)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이사장이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지인 최모(59)씨 등 2명과 함께 A씨에게 접근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테니 선금을 달라'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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