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사전선거운동 군수 출마예정자 고발
2013-09-26 경북 김기원 기자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선거법위반)로 예천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그를 도운 B씨 등 8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초 모 정당 예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B씨 등을 통해 운영위원 16명에게 각 15만 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1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선물과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검찰 기소여부에 따라 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북도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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