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운전중 DMB 시청하면 벌금 최대 7만원
2013-09-23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내년부터 운전 중 DMB 등을 이용해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최대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6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은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영상을 보거나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가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위반 행위와 범칙금 액수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과정 등을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