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으로 향하는 이석기 의원 2013-09-04 정대웅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현역의원 사상 12번째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저녁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구인돼 수원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