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청소 경비 용역회사 96.5 % 노동법 위반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경북지역 청소·경비 용역업체 10곳 중 9곳꼴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소속 5개 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대구·경북지역 85개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96.5%인 82곳에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위반행위별로는 전체 점검업체의 68%인 58곳에서 근로자 136명의 임금 및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등 74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33곳(5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18곳(1800만 원)이었다. 또 10개 사업장은 근로자 77명에게 최저임금액(시간당 486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 900만 원을 체불했다.
이 밖에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시·교부하지 않은 사업장도 66곳에 달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1곳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체불임금 등 법 위반사항 325건에 대해선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시정지시에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선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용역업체 1곳에서 13개 제조업체에 파견 근로자를 공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청소·경비 용역업체는 자본이 영세한 데다 근로자도 고령이거나 부녀자가 많아 근로조건이 크게 열악했다. 용역업체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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