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원어민 강사·알선업자 42명 입건

2013-08-29     수도권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해외에 알선업체를 차려 현지에서 모집한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국내에 불법 알선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없이 교육부 책임운영기관에 원어민 영어강사 수백명을 알선하고 각 2억~4억 원 상당의 알선비를 챙긴 해외 알선업체 대표 정 모(44, 여)씨 등 5개 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인터넷 카페 개설 후 국내 거주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모집, 개인 고객에게 알선 수수료를 받고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소개한 알선업자 이 모(31)씨 등 3명과 외국 국적 무자격 원어민강사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알선업체 대표 6명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영국·캐나다·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에서 직업소개업체를 차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 미국 등 현지에서 수백여명의 원어민 영어강사를 모집, 국립국제교육원 등에 1인당 80~100만 원씩 받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2억4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5000만 원의 알선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모집 카페를 개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이를 보고 찾아온 원어민 강사들을 개인 고객들에게 시간당 6만 원에 소개하고 알선수수료로 2만 원씩 받는 등 매달 1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알선업체들은, 교육기관에 선정된 복수 공급업체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미리 원어민 영어강사 구직자를 모아 뒀다가 단시간에 많은 구직자를 소개하는 구직자 인력풀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내에 별도 사무실을 두는 대신 외국에 있는 현지 사무실에 내국인을 고용해 한국에 직업 알선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거나 국내에 가상 오피스를 두는 방법으로 원어민 영어강사들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원어민 외국인 강사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통보했다"며 "원어민 강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자격 없이 원어민 영어강사 행세를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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