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빌려 호텔영업 48억 부당이득

2013-08-22     수도권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실버타운 건물 등을 임차해 호텔 숙박영업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임대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2일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P오피스텔과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받은 정자동 소재 J실버타운 건물의 객실을 임차해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외국인 관광객과 일반인을 상대로 미신고 호텔 숙박업을 운영해 총 4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P레지던스 대표 김 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호텔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에게 실버타운 객실을 임대해주고 수익금을 나눠가진 (주)J실버타운 대표 박 모(59)씨, 부장 권 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받은 분당구 정자동 소재 J실버타운 건물의 객실 170개중 50개를 얻어 인터넷 여행 사이트인 K투어 등 호텔예약 사이트 수십 곳에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분당구 삼평동 소재 P오피스텔 객실 22개도 인터넷 여행업체인 P에이전시 등의 호텔 예약사이트에 올려 투숙객을 받는 등 이 기간동안 48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정상적으로 호텔숙박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미신고 숙박업체들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신고 숙박시설 이용시 투숙객들의 위생과 안전 등에 대해 행정관청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숙박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사시 피해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kwt405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