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타다 사고발생시 성남시민 누구나 수혜대상.

2013-08-21     김대운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대운 기자] 성남시가 늘어나는 자전거이용자들을 위해 자전거 상해 보험을 가입했다.

LIG손해보험㈜를 계약 당사자로 한 동 보험계약은 8월 20일a부터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조건이며 국내에서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시 1년 단위 계약(2013.08.20~2014.08.19)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 3억900만 원 전액은 성남시가 부담했다.
 
보험료 보장 내용과 금액은 ▲ 자전거사고 사망(만 15세미만 제외) 4500만 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최고 4500만 원 한도▲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1회에 한함) 4주 이상 20만 원부터 8주 이상 60만 원 등이다.
 
▲자전거사고 벌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최고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성남시는 교통 및 레저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산성대로·둔촌대로의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정비 공사를 통해 탄천과 직접 연결을 유도하는 한편 자전거 보관대 추가 설치 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동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들은 자전거 사용에 대한 안정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돼 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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