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대생 성폭행하고 알몸 촬영한 범인 징역 4년

2013-08-20     경북 김기원 기자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만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2)에 대해 징역 4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방식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여대생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못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경북지역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대생 B씨(21)가 취해 쓰러지자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kw5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