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 동물 연말까지 꼭 등록해야 한다
2013-08-19 경북 김기원 기자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도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등록관리로 동물을 잃어버리면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고자 지난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미등록 때 최고 4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포항, 경주, 안동,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지역으로 인구 10만 이하(문경시, 칠곡군 제외한 군지역)와 도서지역(대상지역 중 면 지역)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애완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로, 동물소유자는 담당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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