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물, 보신용으로 분말이나 캡슐형태로 밀반입

통관 검사 강화로 국제우편 반입시도 2배 증가

2013-08-05     오두환 기자

인천공항세관은 국민보건 위해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결과 2012년 한해동안 인육캡슐 및 까치살모사 분말 등 불법 건강보조식품 총 1,715건, 468kg을 적발했다. 위해물품에는 개고기 캡슐과 환각성이 있는 두꺼비 엑기스도 적발했다. 개고기 캡슐은 개고기의 사체를 분말화 해 캡슐형태로 제조 한 것으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인천공항세관은 해구신, 뱀 등의 보신용품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자 최근에는 코브라 등 멸종희귀종을 비교적 은닉이 쉬운 분말이나 캡슐형태로 제조해 밀반입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세관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여행자가 반입한 인육캡슐 23,898정도 적발했다. 인육캡슐은 죽은 태아를 건조·분말화해 캡슐형태로 제조 한 것으로 보양 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육캡슐이나 개고기캡슐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여행자는 모두 외국인으로 해당 물품을 자신이 복용하거나 국내 거주하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육캡슐은 그 유해성은 물론, 국민에게 미치는 혐오감이 크다고 판단하여 여행자를 통한 통관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우편을 통한 국내반입시도가 전년 동기대비 2배나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여행자를 통한 불법의약품 반입을 막기 위해 휴대반입 의약품의 성분표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징구하는 등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성분미상의 의약품이 반입되면 통관을 불허하고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한 성분분석을 실시해 국민보건유해물질의 국내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불법 건강보조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중국·동남아 등 해외여행지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성분 표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성분을 알 수 없는 건강보조식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구매했을 경우에는 입국할 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