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은 고려대 교수 사직…성추행 재학생은 징계 착수

2013-08-02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영화관과 연구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려대 경영대학 A(51) 교수가 사직했다.

 고려대 측은 "지난 1일 A교수가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A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직서가 제출돼 하루 만에 수리했다"고 전했다.
 
A교수는 지난 5월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로 뒷자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최근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연구실에서도 여 제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고려대와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대학 양성평등위원회에 11학번 A(24)씨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여학생 19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진행했다.
 
A씨의 친구인 B씨는 올해 초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가 촬영한 '몰래카메라' 동영상과 사진 등을 발견하고 CD 3장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양성평등센터에 제보했다.
 
지난달 8일 이 같은 제보를 받고 내부조사에 착수한 고려대는 A씨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피해학생들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 3명의 여학생은 피해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려대 측은 "B씨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피해학생들의 제보가 전혀 없었다"며 "동영상과 사진 촬영은 대부분 학교 외부 술자리 등에서 A씨와 피해학생이 단 둘이 있던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고려대 내 동아리방에서 촬영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모두 고려대 학생이고 상당수는 같은 과 학생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려대 한 관계자는 "피해 여학생 19명은 모두 A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며 "A씨가 술자리에서 약을 타 피해학생에게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등 미묘한 사안이 존재해 경찰에 직접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측은 현재 휴학을 하고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지난 25일 A씨의 자택을 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서울경찰청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도 다수 포함된 동영상 등이 발견됐다"며 "현재까지는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를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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