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무허가 닭고기 가공 납품 최모씨 입건
2013-08-02 경북 김기원 기자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허가를 받지 않고 닭고기를 가공해 치킨집 등에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최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달서구에서 닭고기 대구총판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1000여마리의 소금 양념 닭고기를 가공하고 나서 대구시내 치킨집, 식당 등에 납품하는 등 모두 15억 원어치의 닭고기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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