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접대 실명제’ 강력 비난

2004-01-29      
‘접대 실명제’로 인해 앞으로는 접대비를 쓸 때 접대 목적과 접대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국세청의 ‘접대 실명제’를 놓고 기업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호텔 식당 같은 곳에서 접대를 할 경우 몇 사람이 저녁 한끼만 먹으면 50만원을 훌쩍 넘어버리는 현실에서 이를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것. 한 기업의 홍보담당 관계자는“접대 대상자가 정부기관과 공기업일 경우 접대 받는 이를 기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세청의 접대비 규제는 각종 편법처리와 불법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업들은 정보누출을 강하게 우려, 국세청 지침을 지키면서 접대 대상자를 만족시키는 ‘묘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포스코는 아예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쓸 땐 사전에 부서장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찾은 돌파구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문화접대다.

비교적 돈이 덜드는 문화접대 방식을 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기업들의 문화접대는 통상 공연에 스폰서를 하고 관람권을 받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협찬금 또는 광고비 계정으로 계산되므로 정부의 접대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의 문화지원활동을 돕는 한국기업메세나협회 박찬 기획운영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도한 소모성 접대를 지양하고 실속있는 문화접대 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가입이 늘고있는 추세”라고 밝혔다.김일섭 이화여대 부총장은 ‘접대 실명제’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 징수 목적으로만 접대비 명세를 봐야지 그 정보를 보유하지 말아야 하며, 정보 유지 책임은 기업이 갖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우량은행들의 경우 임원들 연봉을 대폭 현실화하는 대신에 임원들에게서 법인카드를 회수함으로써 임원들이 자신의 연봉내에서 알아서 접대를 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접대비를 폐지한 상태다.<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