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조용기 목사 손자 낳았다"며 친자확인 소송제기

2013-08-01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아들이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인지 등 청구소송을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시절인 지난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조 전 회장을 처음 만난 뒤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구애로 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결국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의 아이를 갖게 됐고, 조 전 회장의 권유로 2003년 8월 미국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이듬해부터 차 전 대변인과의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 전 대변인은 2004년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원으로 산정해 8억여원의 양육비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또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자살과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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