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휴대전화 무단 반입…군 영창 3일 처분

2013-07-31     조아라 기자

군 복무 중인 가수 휘성(31)이 휴대전화 무단 반입을 이유로 영창 처분 3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휘성의 전역일은 8월6일에서 9일로 변경됐다. 

30일 휘성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거인의 손수호 변호사에 따르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은 지난해 국군수도통합병원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이 같은 조치에 처해졌다. 
 
다만 휴대 전화를 부대 내에서 사용하지 않아 보안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이 정상 참작됐다. 
 
휘성은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입원한 바 있다. 
 
앞서 군 검찰은 휘성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