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중소업체 죽이기 진실공방

끝없는 샘물전쟁…공정위와도 대립하나

2013-07-29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하이트진로의 계열사 하이트진로음료(대표 강영재)가 대전·충남지역의 중소 생수 판매 업체인 마메든샘물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들을 무차별적으로 영입한 사실이 적발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앞에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외치고 뒤에선 온갖 꼼수를 부려 중소업체를 내몰았다는 것이 이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다. 그러나 하이트진로음료 측이 해당 사건 일체를 부정하고 있어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하이트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반기를 들 것이라고 밝힌 상태라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 번져 나갈지 이목을 끈다.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고 양측의 주장은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 [일요서울]이 집중취재 했다. 

‘마메든 샘물’ 대리점 11곳 중 9곳 영입
시정명령 불복종…항소심서 뒤집힐까

지난 10일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 소속 대리점들에게 현저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들을 유인·영입해 마메든샘물의 영업을 방해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대형생수 판매의 유통수단인 대리점 총 11개 중 9개 대리점을 영입했고 마메든샘물과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이제 단 1곳만 남아있다. 1곳은 폐업을 한 상태다. 게다가 하이트진로음료는 남아있던 2개에 불과한 대리점 영입까지 추진해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영입하려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는 “처음엔 하이트진로음료가 마메든샘물을 인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를 거절하자 자본을 앞세워 대리점들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리점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협상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음료에 넘어간 대리점주들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도 하이트진로음료다. 사업적인 부분을 넘어서 나와 대리점 간 피해보상 싸움까지 조정을 하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도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하이트진로음료가 공정위의 명령에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두 업체의 싸움은 다시 제자리걸음을 걷게 된 상태다.

“대기업인지 동네 건달인지 모르겠다”

놀라운 것은 마메든샘물대표와 대리점주들이 모두 지인관계였다는 사실이다.

김 대표는 “대리점을 처음 내줄 당시부터 형·동생으로 지내왔던 사이”라며 “돈 한 푼 받지 않고 대리점을 내줬던 것인데 배신을 당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돈과 지인 모두를 잃었다. 그런데 반성은 고사하고 항소를 한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 땐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하이트진로음료인데, 공정위가 하이트진로음료의 항소에 손을 들어주면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하이트진로음료 측이 분명히 나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상태인데 항소를 하는 것은 무엇을 하자는 행동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원래는 다른 대리점들과 단체로 행동했었으나 막판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진 마메든샘물의 마지막 대리점주도 “전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떠난 것 아니겠느냐. 대기업이 돈으로 들이대는데 장사 없다”며 “조건만 보고 하이트진로음료를 선택했다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나 역시 고민해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형님으로 모시던 사람인데 나까지 그러면 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남게 됐다”며 “마메든샘물이 망할 때까지는 마메든대리점을 유지할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결국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인들로 구성된 중소업체 사이에 대기업이 끼어들었고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모든 것이 틀어진 것이다.

“우리가 접근한 것 아냐, 시장논리일 뿐”

하이트진로음료의 주장은 이들의 대립이 엄연한 시장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 소속 대리점간 신규계약은 마메든 측이 기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며 “이에 대리점 측이 마메든샘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신규 제품공급 요청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존 대리점주들은 마메든에 지속적인 품질문제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대리점주의 개선 요구를 거부한 마메든이 제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으며 공급이 끊긴 대리점주들은 하이트진로음료를 비롯 여러 생수업체에 신규 공급 계약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 역시 “자사와 대리점간 신규 계약 이후 마메든 측이 공정위에 부당염매행위로 신고한 바 있으나 공정위는 해당건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원을 통해 자사의 억울함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공정위 심사는 사측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다. 분명한 사실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이트진로음료 측이 김 대표에게 잘못을 인정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확인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하이트진로음료가 억울함을 호소함에 따라 이번 사건이 향후 2심이나 3심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하이트진로음료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고등법원에 항소를 진행할 수 있고 시정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면서도 확실한 증거가 입증됐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가해졌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음료가 주장하는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은 염매행위에 대한 조사였고 이번 사건은 사업방해 건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며 “무혐의라는 단어를 부각하기위해 하이트진로음료가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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