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 횡령' 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징역 13년으로 감형
2013-07-26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전국 교수들이 맡긴 돈 56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1심에서 인정된 횡령액 560여억원 중 60억여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위법성이 크다"며 "수천억원의 금원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면서 500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중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로 이뤄진 자금 중 4400억원 이상은 환급됐고, 횡령액 가운데 60억원은 감액됐다"며 "많은 액수를 공제회에 반환하는 노력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20년의 형은 다소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8년 금융감독원의 허가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제회를 운영해왔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정년퇴직시 원금에 20% 이상 이자를 붙여 환급하겠다고 홍보해 전국 교수 5486여명으로부터 예금과 적금 명목으로 6771억원을 끌어들였다. 이중 560여억원을 개인적인 투자금 용도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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