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전철 위법·부당 사항 적발

2013-07-25     수도권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용인 경전철 감사 결과 위법사례가 드러나 용인시가 기관경고를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6월 4일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리된 용인경전철 주민감사 청구 건과 관련한 감사를 6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48일간 실시하고 일부 위법·부당 사례 4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법·부당 사례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 없이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고, 프로젝트 팀은 경전철 현안 사항에 대해 용인시 사무관리 규정을 위배 담당부서와 협의 없이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시장은 이를 단독 결재하는 등 업무분장도 하지 않고 문서 등록과 접수 및 인수인계도 하지 않아 책임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약직 임용을 위한 공고에서는 정년인 60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할 수 없도록 하고서도 정년 초과자를 특혜 채용하고, 경량전철 업무제휴 시 경제성 분석을 소홀히 한 사항, 출자자 지분변경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항 등을 적발해 9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용인시에 대하여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지난 6월 4일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경기도의 감사 실시 결과 주민감사 청구 이유 22건 중 12건(재판관여 8건, 감사원 감사 3건, 용인시 사무가 아닌 것 1건)이 해당돼 이번 감사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 질의,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했으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감사에 관한 규정 범위내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으나 사무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근거를 남기지 않는 용인시의 행정 처리로 인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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