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에게 손해배상 받는다
2013-07-10 조아라 기자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0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신일본제철은 각 1억원씩 모두 4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씨 등은 1944년 신일본제철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일본 오사카와 함경도 청진 등에서 공장건설을 위한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들은 다음해 8월 소련군의 공격으로 공장이 파괴되고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들은 1997년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강제노동에 혹사당하고 임금마저 지급받지 못했다"며 오사카지방재판소와 오사카고등재판소에 잇따라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결국 상고를 포기해 2003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2005년 이들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각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역시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신일본제철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장완익, 김미경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이 진지하게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판결을 존중하고, 손해를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의 화해 등 본질적인 부분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신일본제철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즉각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1965년 한일협정만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함에 따라 한일 양국의 갈등 해결과 역사적 화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를 마무리짓고, 신일본제철의 자발적 책임이행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10년 8월 대한제국과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뒤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군수물자 생산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1938년 4월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1944년 9월부터 한국 국민들에 대해 강제징용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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