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제 운영한다
2013-07-08 경북 김기원 기자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단속만으로는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다음달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민 개개인이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함으로써 차후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다.
또, 개인이 1년간 무사고·무위반에 성공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받고 다시 재서약 후 반복적으로 10점을 더 부여받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누적된 특혜점수는 차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됐을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함으로써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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