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익위 권고보다 행정의 신뢰성 우선 판결

성남시 중원구청 행정명령처분 패소

2013-07-06     수도권 김대운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김대운 기자] 성남시 중원구청이 관내 보육시설에 대해  ‘영유아 보육법위반 시설변경 명령처분’한 것과 관련 이를 취소하라는 보육시설 측 원고의 주장에 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젔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구청 측의 항소에 대해서도 항소심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중원구청은 대법원 상고 기한인 7월 3일 까지 상고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 포기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지면 해당 보육시설은 법적으로 흠결이 없는 보육시설(어린이집)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초 보육시설 인가를 해 준 행정기관이 스스로 행정의 연속성과 합목적성을 무시한 채 보육시설소재지 변경 명령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행정처분이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성기문)는 성남시 중원구청이 보육시설(아이솔 어린이집. 원장 권금숙. 중원구 상대원2동 4124 초원 애니빌)에 대해 행정명령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 변경명령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원고(피항소인.권금숙)의 손을 들어 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이를 인용하면서 해당 기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어린이집 인가 당시 보육시설로부터 50m이내에는 위험시설 설치불가라는 조항이 있었으나 2009년3월 27일 동 시설에 대한 인가 당시 구청 담당직원은 석유판매소와 동 보육시설의 입지조건의 수평 거리 개념의 무지, 실제 운영이 없었다고 판단한 인식의 오류 등에 대해 2010년11월 22일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나 아무런 사후 조치도 없었다. 이후  뒤늦게 2011년 7월 25일 민원제기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의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라는 것은 선행처분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

중원구청의 행정명령에 앞서 일부 지방, 지역 언론에서는 원고의 남편이 시의원을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마치 시의원 직을 이용해 보육시설 인가시 행정기관에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사실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사실무근이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들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와 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해당 언론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지역정가의 뜨거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원고 측은 “그동안 봉사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25년간 보육시설을 운영해 왔다, 사실관계를 무시한 언론보도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등과 관련해 주변에서 각종 악성루머가 양산되는 등 정신적·물질적인 피해가 너무 심했다”고 밝히고 “더 이상 시의원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에서 음해가 난무하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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