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 수비대 대원 국립묘지 안장 가능할듯
[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지난 1953년 한국 전쟁을 틈탄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서 독도를 지켰던 독도 의용수비대원(울릉출신 상이군경 주축)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박대동(새누리당·울산광역시 북구) 의원이 발의한 독도 의용수비대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가능토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수호에 민간인이 스스로 국토를 지켰으나 `국립묘지 법`에는 독도 의용수비대원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규정하지 않아 안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안장대상자에 독도 의용수비대원을 포함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하던 독도 의용수비대원 문제가 해결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인이된 독도 의용수비대원 33명은 홍순칠 대장을 비롯해 24명이며 이 중 일부는 상이용사 등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대원도 있다.
최근에는 지난 4월 25일 포항에서 살다가 향년 84세로 돌아가신 김영복 씨가 있고 나머지 9명은 아직 살아 있지만, 노환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등 몸이 불편한 대원들이 많다.
지금까지 생존 해 있는 독도 의용수비대원은 서기종(84·울산), 최부업(82·포항), 하자진(87·포항), 정원도(84·울릉), 이규현(88·울릉), 박영희(79·경기도), 유원식(83·울릉), 오일환(83·부산), 이필영(89·울릉)씨 등이다.
독도 의용수비대원은 한국전쟁을 틈타 일본이 독도 어민들을 괴롭히고 독도를 침탈하려 하자 울릉도 청년들이 결성한 것으로 지난 1953년 4월 독도에 들어가 독도를 지키다 지난 1956년 12월 경찰에 업무를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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