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국민연금 의무 가입해야 하나
‘젊은 게 죄?’ 세대 간 균열 위험
20~30대 “국민연금 노후준비 효과…글쎄”
50~60대 “노후대비 꼭 필요한 제도…강조”
“국민연금 의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지는 1000호를 맞아 새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이자 최근 의무 가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다. 인원은 무작위로 진행됐으며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보고서도 참조했다. 그 결과를 게제한다.
설문조사 결과 50대 이상은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대답한 반면, 20~30대는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최근 보도되고 있는 언론 내용을 이유로 들었다. 일부 매체가 현재 축적된 국민연금이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60대 이상은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20대 이상은 연금을 받기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피부에 와 닿지 않다는 설명이다.
적립하는 돈 대비 받을 돈이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았다. 젊었을 때 낸 돈을 나이 들어 받는 ‘적립식’으로 운영하던 국민연금이 2060년(추정) 고갈되면, 젊은이들이 낸 돈을 바로 노령 층이 받아가는 ‘부과식’으로 바뀐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설문한 결과보고서도 본지의 설문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복지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 조사’에서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해 5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 만족하는 반면 20대~30대는 국민연금이 노후준비에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복지 수준에 대해 50대 이상은 57.8%가 만족스러워했지만 20대와 30대는 각각 34.1%, 35.1%에 머물렀다.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복지가 줄어들 것에 대해 걱정했다. 지금보다 복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만 무려 44%. 특히 30대(53.8%)의 불안감이 두드러졌다.
젊은 세대들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혜택을 받고 싶어 했다. 세금을 더 내도 복지를 받고 싶다는 응답이 50대 이상은 53.2%에 머물렀지만 20대(60.3%), 40대(65%)는 60%를 웃돌았다.
반면 50~60대는 국민 연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20~30대와 달리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이 필요하며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고갈될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았다.
장후석 연구위원은 “50대 이상은 과거 어려웠던 상황을 떠올려 현 복지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인·공무원·교원연금은 적자보전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기보다 수급 시기나 연금액 조정을 통해 문제를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2.8%로 많았다. 3대 연금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가구 역시 자체 해결(73.5%)을 주문했다.
가입 자유화 될 경우 연금제로 목적 달성 어려워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꼭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지난달 22일 국민연금공단이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연금 바로 알기’ 캠페인 코너에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장은 ‘국민연금은 왜 가입을 의무화하나’라는 칼럼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강제가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먼저 김 연구원은 많은 국민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2004년 국민연금연구원이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응답자가 보험료 납부를 부담스러워 하며 강제 가입에 반대했다. 이처럼 국민이 싫어하는데도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로 김 연구원장은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도록 하면 국민의 기본적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노후, 사망 장애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한 국민연금 같은 공적 사회보험제도는 어느 나라든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하도록 하면 소수만 가입하게 되고, 그러면 그 소수도 연금수급 때까지 가입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게 돼 결국은 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입자가 미래에 자신이 늙거나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거나 숨질 것이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않거나 설혹 생각하더라도 다른 더 급한 곳에 돈을 쓰게 되므로 먼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제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가입자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을 제외하고 만 18세부터 59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돼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까지 만 60세지만 올해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수급 연령은 올해부터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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